장애인표준사업장    


장애인 표준사업장은 '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'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 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10명 근무하고 있으며, 전체 상시 근로자의 30% 이상이 장애인이며, 상시근로자의 15%(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이 다름)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, '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 법률'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,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 지급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

관련법령
 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2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(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)


계약


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
 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2조의3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

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의 우선구매 지원
 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2조의3(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) 따라 우선구매 해야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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