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   


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,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·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(조직)을 말함

관련법령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(사회적기업의 인증)


계약

사회적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 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 따라 
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

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지원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12조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 에 따라 우선구매 해야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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